-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8. 08:40반응형LIST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하는 내용은 '성매매처벌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른 식품접객업소에 비해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유흥주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영업주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2차 위반 :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허가 취소
위의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고, 행정심판 등을 거쳐 감경사유에 부합함을 주장해 감경받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받는 게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 중 성매매처벌법에서 금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유흥주점 영업자가 처분의 감경을 구한 사례를 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유흥주점의 경우 다른 영업소에 비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이 더욱 일어나기 쉬운 만큼 그에 대한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거나, 경제적 어려움만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감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중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로 행정심판 청구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음식점의 야장(영업장 외 영업행위)은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4.1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과징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4.08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0) 2024.03.27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 (0) 2024.03.20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영업정지/벌금) (0)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