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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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졸피뎀, 수면제 복용 운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9. 18:36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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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상태에서 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4. 12:0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5. 2020. 2. 11. 기각(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자영업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8대의 차량 및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되었고 채취한 혈액 감정 결과 졸피뎀과 올란자핀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항 제4호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우울증 약물 복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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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택시운전자격 취소) 취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3. 12: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하나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이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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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감경 조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3. 10:37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동시에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엔 일정한 조건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후 교육 등을 통해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계신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후엔 추가로 교육 등을 통해 감경받을 순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경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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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이 중요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7. 10. 11:19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정보가 실제 자신에게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상담하기 전에 파악해 두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중 하나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90분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구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법원 판단과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접한 실제 사례들을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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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21. 13:22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위드마크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6년 도입되었으며, 체내에 100% 알코올이 흡수되진 않음을 전제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6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측정한 결과 0.08^%이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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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체 행정심판 구제 사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18. 12:37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어떤 경우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단의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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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구제 받을 수 있나요?(구제되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3. 13:1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구제 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조건 이외에도 운전경력이 짧거나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전력이나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경력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구제를 요청할 때 하나의 요소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대로 감경 조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운전경력이 긴 사람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30년 이상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