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감경 조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3. 10:37반응형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동시에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엔 일정한 조건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후 교육 등을 통해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계신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후엔 추가로 교육 등을 통해 감경받을 순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경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을 것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을 것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하지만 너무 오래된 규정이라, 지금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는 경우 이진아웃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2001년입니다. 때문에 약 20년 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위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과 같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행정심판재결례를 보면, 많은 경우 위의 음주운전 인적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음주사고' 자체가 있는 경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오랜 시간 다양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분들의 문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그중엔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분들이 계십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65298171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례(자영업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최근 저희 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행...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38237415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소개 및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행정사 사무소를 찾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상인 ...
blog.naver.com
728x90LIST'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물 사용 상태에서 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8.14 음주운전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택시운전자격 취소) 취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8.13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이 중요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4.07.10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6.21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체 행정심판 구제 사례 (0)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