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체 행정심판 구제 사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18. 12:37반응형LIST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어떤 경우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단의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가 구제받을 수는 없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자신의 상황을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 사례와 같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살수차 운전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ㅁ녀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상황에 놓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이 중요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4.07.10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6.2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구제 받을 수 있나요?(구제되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4.06.03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5.16 혈중알콜농도 0.097%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례(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0)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