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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이 중요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7. 10. 11:19반응형LIST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정보가 실제 자신에게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상담하기 전에 파악해 두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중 하나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90분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구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법원 판단과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접한 실제 사례들을 보았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사유로 감경이 된다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점을 정리한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090.html
음주운전 재판마다 “알코올상승기 무죄” 주장…법원 ‘응, 아니야’
“(음주를 측정한) 새벽 6시36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합니다.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
www.hani.co.kr
하지만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면허취소나 면허정지 기준에 딱 걸려 있는 분들입니다. 측정값이 0.03%라거나 0.08%이라면 0.001%만 달라도 음주운전자로 처벌받지 않게 되거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아니라면 상승기를 통해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자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 3360 판결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처벌기준치에 딱 맞게 측정값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면 감경에 크게 반영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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