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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5. 31. 13:36반응형LIST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감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감경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완벽히 감경사유에 부합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며 입게 될 불이익을 소명하더라도 인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2023.4.24. 보도자료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하단 URL 참조)를 보면,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낮아졌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4967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다."(보도자료 참조)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5.7%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이중 5~6명만 구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확연하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존에 감경기준을 존중하여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지만 최근엔 이를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생계형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이를 풀어가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그리고 지난 2022년에는 5.7%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도 생계형 운전자에 사고가 없으며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경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소폭 인용률이 상승했던 2021년 초에 있었던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재결례(국민권익위원회 2021-04505 기각)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자는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2009년 취득 후 사고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9%이며 단순음주운전자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최근 분위기가 인용을 해주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으며, 그런 만큼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관련 법률 및 재결례 등을 살펴 청구서를 준비하는 동시에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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