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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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수급자격 중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8. 16. 17: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중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그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사례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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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7. 9. 17: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급여를 받도록 도와준 사람도 부정수급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자는 당연하고 부양의무자나 기타 관계인도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판단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되며, 보장비용 징수 조치,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 실시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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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조사(급여 기준/근거 법률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1. 10. 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된 문의 중, "부양의무자이면 반드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급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제3조 중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급여 신청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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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 기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8. 12:03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렇게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지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에서도 따로 "부양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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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0. 12: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급여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며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권자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역시 미리 잘못된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때문에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과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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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의심 조사 및 징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8. 11. 13:54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 신청을 한 경우 2. 급여를 받고 있다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유무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앞선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때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나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며 부양의무자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비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부양불능 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