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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행정심판판례 2023. 8. 22. 12:35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328 기각
사건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A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이에 피청구인은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용제한 1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는 '고용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위 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중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
(확인기간)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직사유) 경영상 해고 등(해고된 내국인의 직종) 생산직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7.20.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1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8.13.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권고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속직원의 단순 착오였고,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항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쉽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핵심 이유에 대해(예를 들면 사실관계, 감경 사유 등)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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