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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4. 21. 15:25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동시에 형사 및 행정처벌을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처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재량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자신이 받은 면허취소 처분의 구제를 요청해야만 심의를 거쳐 감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감경 사유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경 사유에 모두 부합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내용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심판재결례 그리고 판례를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을 준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감경해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결격기간 중에라도 일정한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거부 처분을 다퉈 면허를 구제해 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진아웃자의 결격기간 내 면허취득 구제 사례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827104322
음주운전 이진아웃(결격 기간 내 면허취득)자의 운전면허 구제성공 사례(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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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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