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28. 14:45반응형LIST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당장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감경 사유를 살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재결이 있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사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이 아닌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제도는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면 '기각'(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관련 법률과 함께 입증자료 그리고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 주장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상담부터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31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31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결과가 다른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18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14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