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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 관련 판례(의료행위의 정의,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판례 2025. 2. 17. 17:53반응형LIST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두 50014 판결 참조)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이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 68789 판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감경 사유에 따라 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3분의 1 범위에서 정지기간을 감경하기도 하고,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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