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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2. 7. 14:09반응형LIST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 915 판결 등 참조)
참고로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제5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2021.3.23.) 제3조, 제1조 단서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3.3.24.)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9.13. 선고 2024구합51264 판결 참조)에서는 이러한 제척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재기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하여 제재처분의 상대방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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