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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례판례 2025. 2. 17. 12:04LIST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특정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헌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 헌가 17 전원재판부 합헌 참조)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저염ㆍ저당ㆍ고단백 식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8. 29. 국민신문고에 "다이어트", "체중감량", "디톡스", "저염", "저당", "고단백" 등의 문구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의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글을 게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 문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일반 식품에 "다이어트" 등 문구를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문]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3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관한 부분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7. 대통령령 제326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제3호
[결정요지]
1. 기술의 발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며, 온라인판매 등 식품 판매의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표시광고의 내용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고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입법목적, 각 호에 명시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핵심내용, 예시 등을 고려하면,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대상 및 범위, 내용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건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은 일반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소비자가 잘못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만을 금지하는 점, 효능이나 기능을 실제로 인정받았거나 잘못된 인식의 우려가 없도록 분명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 등에 대해서도 그 건강상의 장점에 관한 표시광고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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