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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18. 12:28LIST
하단 사건은, 확정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경우 '새로운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판시한 사안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 14401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한다.
제2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할 의무가 있지만,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종전 처분과 동일성이 없는)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처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 7705 판결 참조)
즉, 기존 처분사유와 새로운 처분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처분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으며,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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