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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취소(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13. 16:31LIST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사건 : 헌법재판소 2025.2.25. 자 2025헌마 144 결정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20.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5년 2월 8일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2020. 10. 14.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 17.경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통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20. 12. 23. 2017 헌마 416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1 헌마 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 헌마 335; 헌재 2020. 4. 28. 2020 헌마 518 참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9. 및 2025. 2. 20.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문자전송을 통해서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3.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과정 중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2020. 8. 23. 14:00경 출석요구를 한 사실,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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