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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조리에 사용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1:48LIST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9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식품접객업은 당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이러한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조리에 사용한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것을 금하는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카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카목.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처리를 하고 영업자에게는 위반 횟수를 살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위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과징금 처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여 적발되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의 법률 근거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위반 직후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위반사실, 처분 내용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안내한 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상담 등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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