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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3:11LIST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손님에게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손님에게 음주행위를 하게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호. 타목.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위반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위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인 경우, 문의를 받아 의견제출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의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안내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능하다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는 대응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거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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