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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1:58LIST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이란?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요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쉽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요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폐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메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또는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조리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관을 하고자 한다면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나 조리에 사용한 경우보다는 낮은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3차 위반 또는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 제외)
적발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하게 되며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위반사실과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때 영업자는 제출기한까지 자신의 억울한 사정 등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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