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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6:47LIST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다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호. 타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으며,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유흥접객원 고용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등을 경감 사유로 삼고 있기에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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