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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2. 12. 18:54반응형LISTSMALL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행을 하거나 상습적인 신고누락이나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적인 신고누락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 이상 또는 급여별 1인지급액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서 소개하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 신고'와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소득 등을 미신고하거나 축소신고 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 급여를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여 적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토대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 결정 및 환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간혹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부정수급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간편하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보징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모든 부정수급자가 해당)하게 되며, 보장비용 징수뿐만 아니라 고발조치 여부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보장비용 징수대상 기간은 징수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종료된 달까지이며,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되지만, 사안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징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소득변동이 있거나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초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보장비용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된 비용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합니다.
*보장비용 징수 절차 :
[급여중지] ->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 [처분 사전통지 및 고발조치 등 안내] -> [의견청취 절차] ->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징수대상자 등록]->[보장비용 징수 통지(30일 이상)]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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