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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1. 14:07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2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하진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1.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
2)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소명하여 이를 인정한 경우
3)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의 주장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공적자료 내용을 살피고 소명 내용의 타당성(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급여보장 결정을 심의하는 동시에 부양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장기관이 지급한 비용을 징수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3) 수급권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압류 및 급여를 채권추심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4)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때
이번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을 거쳐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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