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락 점수 이상이나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여 불합격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주택관리사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 20. 11:56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14012. 2024. 12. 3. 기각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사건 청구인은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전 과목 평균 59,16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민법 35번 문제를 두고 피청구인이 발표한 정답을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에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민법」 제616조, 제654조에 따라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98다 22765 판결은 답항 ④에 대한 판례로 볼 수 없는 점,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연대채무라고 판시한 점,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시험으로서 답항 ④가 일부 혼동이 있더라도 나머지 4개의 답항은 다툼의 여지없이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답항 ④를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계쟁문제의 정답은 답항 ④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이 발표한 정답(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쟁문제의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민법」 제654조는 같은 법 제616조(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를 임대차에 준용하여 법문의 규정상 답항 ④가 연대채무임이 명백한 점,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 또는 판례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답항 ④를 제외한 다른 답항들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설령,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객관식 택일형 시험 응시자로서는 답항 ④를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계쟁문제의 출제행위에 있어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출제행위의 재량권 범위 일탈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다 35534 판결 참조)
시험 불합격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과 부양의무자 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2.12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2024.12.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조사와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11.20 개인과외교습자로 일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