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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 23. 15:46반응형LIST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안내문을 송달하게 되는 데 이때 받게 되는 서류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그리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자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양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로,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거절이나 혹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급여를 먼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후 부양의무자에게서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모든 부양의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부양의무자로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자가 되었고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에 따른 사업안의 내용에 부합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로서 이러한 조사 대상이 되어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문의를 받아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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