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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로 일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5. 09:19반응형LIST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
단,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교습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최종학력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을 준비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5일이며 교육감은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해당 신고증명서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일 경우 해당 주거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학습자의 집에서 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인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에는 한 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처벌>
*과태료
-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이상 200만 원)
-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1개월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이상 200만 원)
-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6의3에 따라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에 부착해야 함에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이상 200만 원)
*형사처벌
-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법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학원법 제17조 제3항 위반) :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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