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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조사와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20. 11:53반응형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여 변동, 중지 등에 대한 소명서 작성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담은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및 실제 업무 진행 경험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문의를 남겨주신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문의 사항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에 관한 내용 중,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는데, 이 대상에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 위의 조사 거부, 방해 등에 대한 내용은 지침 해석상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되는 것이지 부양의무자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부양의무자의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가 이뤄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부양의무 면제)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317067364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면제 성공 사례(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수급권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부양의무자 유무 및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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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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