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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 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숙박업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2. 6. 12:29LIST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숙박업소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직원이 받게 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만 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즉,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결과는 행정처분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 결과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해 위반 행위자는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를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결과가 영업정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영업정지 처분 시 1개월은 30일입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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