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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처벌은?(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1. 16. 11:27LIST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항이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8호 이성혼숙 장소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때문에 숙박업소의 영업자가 아닌 직원이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런 행위를 직원이 하였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횟수에 근거하여 부과하게 되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받게 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이러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해 안내된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때 타당한 의견이 있다면 행정처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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