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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2. 2. 12:39LIST
모텔을 운영하는 분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이외에 청소년 보호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생각보다 빈번하게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당장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 수단으로 해당 숙박업소만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는 "청소년 이성혼숙"을 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남녀 혼숙이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980 판결에 다음과 같이 판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남녀 중 일방만 청소년이면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하는 남녀 혼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처벌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의 8호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한 처벌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3) 영업정지 처분 대응 방법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거쳐 해당 위반 사실이 관할 행정기관으로 통보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해 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행정처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분을 한다는 예고장 같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때부터 살펴주길 바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담을 수 있으며, 후에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행정처분 명령서가 송달되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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