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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재결례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1. 3. 13:10LIST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거쳐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출국 후 일정기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허위로 거주지 서류를 제출해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이에 출국명령을 및 입국금지 5년이 예정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55. 2021. 4. 6. 기각
사건 청구인은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체류자격 변경 신청할 당시 체류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주소지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에 입할 당시 주소지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내에 있는 주소지여야 한다고 하여 고시원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해 주소지로 활용한 것인데 이것이 범죄 또는 경제적 이익 취득을 위한 것도 안임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 및 5년간 입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출국명령과 입국금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진술서 등을 살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1) 입국금지 5년 처분 예정에 대하여
"(중략)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기재된 ‘입국금지 5년 처분예정임’은 청구인이 출국 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 그러한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입국금지조치의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출국명령 처분에 대하여
"(중략) 청구인의 2020. 11. 3.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할 때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20. 11. 3.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는 청구인이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출국명령을 받고 나간 후에 입국금지를 할 것임을 예정하는 것은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해 이를 다투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입학을 통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위반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나 관련 행정처분으로 인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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