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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8. 30. 11:52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10.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건 당일 몸이 조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무하는 종업원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가 수사 중인 경찰관을 청구인의 영업소로 데리고 와 성매매 알선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구)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2분의 1까지 경감가능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간판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쉬고 있던 중 일어난 일로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인 피청구인 측에서는 호객꾼이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해준 점, 지급받은 종업원이 호실 안내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종업원이 이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이유 없고,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15일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종업원의 잘못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경찰단속 자인서 및 청문조서와 이 사건 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일관되게 사건당일 업소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잠들었는데 종업원의 잘못에 의해 이 사건 위반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종업원의 자인서 등에 의하더라도 A와 B에 의해 성매매 장소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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