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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6. 11:08LIST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윤창호법 시행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째에 적발되는 경우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하나가,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이진아웃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까지 감안하여 이진아웃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의 제목처럼, 20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특히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첫 음주운전 사실 발생 시점과 2회째 음주운전 사실 발생 시점 사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한 내용이 위헌 판단을 받으며 더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 판단을 받은 것인데, 이를 행정처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나 '윤창호법 위헌'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행정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보아 생기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유효하며 위헌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20년 전의 음주운전 사실이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준이든 취소 수준이든 관계없이 적발된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동시에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이진아웃으로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때 적용하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고려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감경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오인 등의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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