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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1. 11:55LIST
자동차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택배, 영업사원 등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긴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 여러 조건들을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택배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근거없는 행정처분)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 2021-1341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인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용하였고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88%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살피지 못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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