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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방법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2. 14:38LIST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점은 3년 동안 관리가 되는데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벌점 이상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누산점수 : 121점 이상
2년간 누산점수 : 201점 이상
3년간 누산점수 : 271점 이상
이와 같은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택배기사로 일하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출퇴근이나 영업과 같이 업무의 특이성으로 인해 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취득이 불가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살피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살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작성 대행 문의를 하고자 한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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