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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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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사망 1명마다 : 90점 벌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점 벌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5점 벌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벌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하지만, 이러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록 정정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받아준다고 할 순 없으나, 최근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 52334 판결 등 참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정정 청구에 대한 거부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국민권익위원회 2022-03629)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이에 보행자는 사망하고 탑승객은 급제동으로 중상피해를 입어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 교통사고야기 이력란]에 인적피해사항 '중상 1'을 기재하였고 이에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행정심판 청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인바, 교행하는 대향버스가 지나가는 뒤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중상피해자의 이 사건 중상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중상이 사망피해자로 인한 급제동 외 청구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나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과실 등 다른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청구인은 이 사건 중상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으므로 급제동으로 인한 이 사건 중상에 대한 이 사건 기록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순서상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광주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구합 137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인 점, ④ 사망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중상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중상에 대한 기록도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중상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기록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 적법행위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운전면허 대장 정정 거부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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