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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구제 사례(절차상 하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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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될 때를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규정이 충족되는 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충족된다고 하여 모두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경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유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농업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0.10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7049. 2022. 11. 25.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1종 대형,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 진술 기간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동의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경찰서장이 2022. 8. 5. 자로 발급한 처분 사전통지서상 출석요구일이 ‘2022. 8. 20.’로 되어 있고, 위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인 2022. 8.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 제출 기한 내라도 행정처분에 동의한다는 체크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러한 부동문자는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란에 체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령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진술서의 서식과 같은 방식으로 의견 진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진술서와 같이 부동문자 표시에 체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위와 같이 절차상 하자의 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이유 마지막에도 기재되어 있듯,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재처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차상 하자를 문제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등의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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