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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적발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간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7. 15. 12:19LIST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위반한 법률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되기도 합니다.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사유를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범심사를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체류를 허가할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는 입국규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해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등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불법체류를 하던 중 적발되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출국조치하였으며, 출국 후엔 일정기간 동안 입국규제에 따라 입국하지 못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일부터는 불법체류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미납하는 경우 '영구 입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되었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영구 입국금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체류하고 있다가 자진출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차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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