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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4비자와 D-2 비자의 차이(유학생의 취업을 위한 시간제취업허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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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D-2'와 'D-4'이 있습니다. 이 두 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학생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시간제취업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4 비자는 대한민국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어학연수 비자'이며, D-2 비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받는 비자입니다. 요즘은 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D-4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차후 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D-2-1 : 전문학사과정, D-2-2 : 학사과정, D-2-3 : 석사과정, D-2-4 : 박사과정


    D-2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받는 비자이며, D-4는 어학연수생이 받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체류자격 모두 원칙적으로는 '취업활동'이 제한된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게 된다면,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고용주의 경우 '과거 불법고용 등의 처벌 경력'으로 인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학연수비자 소지자(D-4)는 입국 후 또는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유학비자(D-2)는 1학기 수강이 끝나 성적표가 발급된 상태(6개월이 경과) 여야 가능합니다. 

     

    시간제취업허가절차 : 

    1) 구직 후 근로계약서 작성

    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3) 대학교내 담당자 확인

    4)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 

    5) 근무 

    *근무 시작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무 장소 변경 시 시간제취업허가를 새로 받아야 함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복수 업종인 경우에는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을 추가하여야 함

    *토픽 4급 소지자는 '제조업'도 가능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 포함. 당사자간의 직접 계약)

     

    이러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시간 내에서 근무가 허용됩니다. 

     

    시간제취업허가 근무 가능 시간 : 

    1) 어학연수과정(D-4) :

    토픽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한국어과정 초급 2 과정 보유 시  주중 및 주말방학 20시간, 미보유시 10시간

     

    2) 학사 과정(D-2) :

    학부생 1~2학년 : 토픽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 1 과정 이상 시 -> 주중 25시간, 주말 제한 없음/ 미보유시 10시간

    학부생 3~4학년 : 토픽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2 과정 이상 시 -> 주중 25시간, 주말 제한 없음/ 미보유시 10시간

    *단 인증대학 재학생 또는 성적 우수자(평점 A학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은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3) 석박사는 주중 30시간 이내 허용되며, 한국어능력 기준 미충족자는 주중 최대허용시간 2분의 1 이하 허용함(인증대학 재학 여부나 성적 우수자 여부 관계없이 적용)

     

    4) 기타 : 어학연수생은 장소 1곳, 학사과정 중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시간제 취업하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허용금지 분야 및 근무 형태 :

    건설업, 제조업, 개인과외,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파견이나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원거리 근무(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 학생 신분을 벗어난 활동 등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유학생 비자의 '시간제취업허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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