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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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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고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간혹 자신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처리가 되어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통보가 이뤄지면 직권으로 국적상실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러한 신고는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능합니다.(국적상실신고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사항 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 및 외국 여권 사본 필요)

     

    *국적법 제16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신고라는 의사표시가 없이 국적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법률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바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국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신분증을 발급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신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국적상실 후에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국적상실 전에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공항, 항만 출입국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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