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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신청? - 하상인 행정사카테고리 없음 2024. 1. 12. 15:30LIST
단기취업(C-4) 신청 대상자와 활동 범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
1)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2)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일시흥행 활동
-광고 패션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단,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5)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체류기간의 상한 : 90일
3. 대상자별 구비서류
3-1. 국내기업의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1매, 고용계약서,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2.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1매, 용역계약서(또는 구매계약서, 사업수주계약서 등)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3-3.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1매, 학위관련 검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 지정관련 서류,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학위관련 검증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을 것
1)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2)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3)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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