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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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1. 12:26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급여 신청 후 해당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사유서를 작성하게 될 때 많이들 의문을 갖는 것이 '나의 소득은 누군가를 부양할 정도가 아닌데 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급여나 신고되는 소득과 다르고,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기준 역시 실제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소득 및 재산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조사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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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및 확인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11. 1. 09: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신청 후 결정되기까지의 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조사의 일반원칙 급여 실시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조거급여나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급여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자산 조사는 공적자료를 우선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과 재산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자동 반영되며 수급자가 의무 신고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신고일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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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급 판단 기준 등(부양의무자 기준, 신고의무 사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0. 31. 12: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신청 또는 직권(수급권자의 본인 동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신청이 이뤄지면 담당 공무원은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급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게 되며, 급여 결정이 이뤄지면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양의무자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통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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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란 무엇이고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9. 5. 15: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 법에서는 '수급(권)자'라고 정의합니다.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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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9. 4. 11:25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서면통지이나, 이와 병행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서면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급여 신청이 거부되는 등의 결과를 받아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는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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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구제 절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23. 15:3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56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가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던 중 자동차를 구입했고,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자동차 구입가격 전체를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등 복지정책의 수단으로 불합리하므로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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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수급자 부적합 처분 이의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5. 23. 13:1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 2022. 10. 25. 기각(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재외동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신청하였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외국인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보장 부적합(대상제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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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4. 29. 14:32
국민기초생호라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 유무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부양기피 사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요구됩니다.)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관련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분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작성하고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수급권자, 수급자로서 필요한 소명을 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