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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구제 절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23. 15:30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56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가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던 중 자동차를 구입했고,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자동차 구입가격 전체를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등 복지정책의 수단으로 불합리하므로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8호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재산액 산정이나 재산소득 환산 시 자동차 구입가격 전체를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수단으로서도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기초생활보장법령의 관계 규정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후략)"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한 근거 역시 관련 법률에 근거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하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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