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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5. 14. 16:24LIST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써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성문과 탄원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성문과 탄원서가 같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반성문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로서 어떤 행위를 어떤 경위로 왜 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반성) 등을 담아 작성하게 됩니다.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하라는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 어떤 사건인지 어떤 잘못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원서는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닌, 잘못을 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행위자의 선처를 부탁하는 서류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자의 평소 행실 등을 살펴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경우 탄원인은 신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탄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을 일도 없고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탄원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선처를 부탁하는 호소문입니다. 호소문을 작성하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람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 탄원서 작성에 있어서 진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으로 관련 기관에 제출할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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