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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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비자 불허사유가 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5. 12:00
불법행위 사실이 전혀 없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자만 잘 받아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은 가능성이라도 비자가 불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면 드물게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 불허시 세부적인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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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외국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출국명령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2. 15:5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2021. 5. 28. 인용(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외국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제46조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경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회사 직원의 동생이 식사 중 불만 등으로 난동을 피웠고, 청구인은 난동을 피운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워 달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1m 정도 운전을 한 사실로 출국조치 된다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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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2. 14:47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이후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명백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F-4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관할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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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적발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간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7. 15. 12:19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위반한 법률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되기도 합니다.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사유를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범심사를 통해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체류를 허가할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는 입국규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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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비자 지금 신청 가능한 건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6. 26. 12:06
디지털 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F-1-D)는 해외 각 재외공관을 통해서(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국내에 B-1, B-2 등 단기체류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서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고 현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구직을 하는 등의 활동은 불가)하고 비자 신청 요건에 맞는 경우 신청하여 국내에서 최장 2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례 하단 참조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82070076 디지털노마드(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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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 비자 신청?(디지털 노마드 비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6. 3. 15:42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생겼다. 바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이다. 이 제도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자. 1. 신청은 누가? 해외 기업에 소속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사람과 그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2. 조건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 요건( 2023년 GNI 3,703만 원의 2배 이상인 사람)및 의료보험(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 및 본국 후송 보장액 1억 원 이상) 가입이 요구된다. 또한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첨부)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란?외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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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인 유학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출입국사범심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5. 25. 15:11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D-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사범심사결과 체류를 허가받더라도 향후 구직 자격으로의 변경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D-2 자격 소지자는 D-10 구직 자격으로 변경 대상이 됩니다. 1.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또는 예정인 유학생2.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또는 예정이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 또는 예정인 유학생3.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 준비하려는 사람 다만, 일정한 경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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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적취소와 출입국사범심사를 위한 출석요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5. 15. 14:40
출입국관리법 제47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조사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46조 제1항 각호는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적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해당된다면 국적이 취소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위의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1항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