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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적취소와 출입국사범심사를 위한 출석요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5. 15. 14:40반응형LIST
출입국관리법 제47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조사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46조 제1항 각호는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적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해당된다면 국적이 취소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위의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1항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적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귀화허가 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 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국적을 취소하게 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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