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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강사로 근무하기 위한 회화지도 체류자격(E-2)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9. 10:02반응형LIST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소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화지도란,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대상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 특혜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츨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하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한 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경우
3)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만을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사증을 발급하기에 신속하게 사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단,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외국어학원 강사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 제출),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자기 건강확인서, 고용계약서(최저임금 이상),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강사활용계획서 및 직원현황 등
*공적증명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를 밟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영사확인절차(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이 필요함
참고)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1.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2.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해 등록된 외국어계약 밀 국제계열 교습학원
4.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5.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고용노동부장관 고용추천서 필요)
7. 소속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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