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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한족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C-3-1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1:57LIST
[중국은 넓고 인구가 많아 재외공관도 1~2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 해당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한족의 경우 흔히 말하는 '조선족'(재외동포)에 비해 대한민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실제 비자 신청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법률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이 몇 차례에 걸쳐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사실이 있었거나 혹은 본국에서 비자 신청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있다면 더욱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외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는 기본적으로 '입국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영리활동을 하고자 입국하는 것인지, 관광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신청하는 비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비자는 중국국적 한족이 처음 입국할 때 많이 신청하는 단기비자 중 하나인 C-3-1 신청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단기방문의 종류에는 , 단기일반(C-3-1), 개별보증(C-3-2), 의료관광(C-3-), 단기상용(C-3-4), 일반관광(C-3-9), 순수환승(C-3-10)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기일반 비자인 'C-3-1'은 '각종 행사 등 참가' 목적을 갖고 있거나, '일반연수'나 90일 이내 어학연수 목적, '친지방문'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서 보이듯 초청장이 필요하거나 연수계획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자가 없고 단순히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C-3-1이 아닌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조사나 업무연락 등의 목적을 갖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단기상용(C-3-4) 체류자격을 신청해야겠습니다.
C-3-1은 여러 목적이 있는 만큼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고, 친지방문을 위한 경우라면 초청장을 작성하고 초청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일, 초청인이 없고 90일 이내에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한다면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을 신청해야만 하며, 이때는 위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재정능력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단기비자라고 하더라도 신청한 비자가 불허될 경우 2개월 경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입국목적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었던 중국국적 한족의 C-3-1을 성공적으로 허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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