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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의 종류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9. 10:38반응형LIST
1. 특정활동 체류자격이란?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3. 기본원칙
: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 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임금요건, 업체별 쿼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4. 종류
1)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가.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 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 관련 디자이너(S2855)
2) E-7-2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가. 사무종사자 : 5개 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나. 서비스 종사자 : 5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5) 요양보호사(42111)
3) E-7-3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일반기능인력 : 9개 직종
1) 동물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 용접공(7430)
6) 선박 전기원(76212)
7) 선박 도장공(78369)
8) 항공기 정비원(7521)
9)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10) 송전 전기원(76231)
4)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신설(3개 직종)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 3개 직종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5) E-7-91 FTA 독립전문가 : T6(구약호)
6)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 자
참고)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함(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 준전문직종, 일반기능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요건
1) 일반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할 것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단 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하나 첨단기술분야는 졸업 이전 분야 인턴 경력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절차
1) 원칙 : 기업 스스로 자격 검증을 거쳐 사증발급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여 결정
2)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터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
고용추천서
: 직종별 심사기준 중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인 경우 반드시 추천서 첨부할 것(대학 및 공공기관 고용이나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구비서류
1) 초청인 준비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초청사유서는 외국인 고용 필요성, 계획, 기대효과 등 구체적 기재
2) 외국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구체적인 직종설명 및 요건은 '특정활동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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