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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심판 절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8. 14. 13:31LIST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특별행정심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취소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은, 다투고자 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서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재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통지해 줍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취소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때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면 우편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되는 날이 90일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제재적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험이 부족한 경우 대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령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처분 명령서에는, 언제부터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운전면허취소 처분이라면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2. 행정심판 절차는?
취소심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
2) 행정청의 사실확인
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송달
4) 당사자의 의견제출서 제출
5) 행정처분 명령서 송달
6)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7)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8)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보충서면 제출
9) 심리기일 지정 및 재결
이러한 절차를 알고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처분과 함께 병행되는 형사처분 절차와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도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때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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