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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제 결정 취소 청구행정심판 2023. 9. 7. 12:06반응형LIST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지해당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배제 결정) 구체적인 사유는 이 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참전유공자법)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의 조문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해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외결정을 하거나 다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결정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하단의 사건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로서 2000년 10월 11일부터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및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반납통지를 한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및 참전명예수당 반납통지"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02. 2022.5.31. 인용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라 범죄경력이 확인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범사실은 단순 사기죄로 법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아님에도 심의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자신은 독거노인에 지병이 있는 등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강도상해의 죄를 범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실,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법령상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성질상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기초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달리 청구인이 뉘우침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나 봉사활동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참전유공자법의 취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영구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적 판단을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참전유공자 배제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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