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정보공개 청구 접수 후 정보공개 여부 결정이 없는 경우?(정보공개 이행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3. 7. 24. 12:29
    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 11.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비롯해 취업규칙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로 '정보공개 이행'을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피청구인과 A대학교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진 '권리남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여부를 통보할 것을 재결하였습니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ㅇ벗다.

     

    2) 국민으로부터 보유 고나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을 명기하여 2022.7.16.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보유 관리 여부, 동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 정보가 혼재하여 있을 경우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

     

    위의 재결례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답을 하지 못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경우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기에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만일에 청구인이 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적이며 그 청구에 대한 답변 역시 종전 청구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의 상담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행정심판 서류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
    LIST
Designed by Tistory.